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하고 특정 직무로 고용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이나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공란으로 처리하였고,
구두로도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당연히 계속근로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경우, 최초 계약이후 계약 갱신 등의 사항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계속 근로의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차별개선과-1251, 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