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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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3
  • 2024.08.16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까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직 상담관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09:00부터 18:00까지 민원실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일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50,000원)를 지급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

명예직 상담관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39, 2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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