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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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9
  • 2024.08.14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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