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