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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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5
  • 2024.08.14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담사서” 사업은 ’15.5.에 시작하여 ’18.12.에 종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5명의 전담사서가 근무 중 입니다.

이 경우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전담사서” 사업이 ’15.5.부터 ’18.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1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전담사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5.5.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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