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담사서” 사업은 ’15.5.에 시작하여 ’18.12.에 종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5명의 전담사서가 근무 중 입니다.
이 경우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전담사서” 사업이 ’15.5.부터 ’18.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1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전담사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5.5.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