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
회원조합 직원은 노조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조합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조 68107-182, 20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