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할까요?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 (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 처리하게 됩니다.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