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항 제1조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출・퇴근시간의 준수여부, 승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임금복지과‒1098, 20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