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제2조 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군형법」 제2조 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