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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5
  • 2024.08.30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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