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