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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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0
  • 2024.08.30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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