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시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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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시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87
  • 2024.08.30

노조가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노조가 회사의 보완요구에 따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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