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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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5
  • 2024.08.29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될까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 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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