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8
  • 2024.08.2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679ee03afceaf99f6a8763a66ec972c1_1724898118_3324.jpg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