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06.12월~'08.3월)을 체결하여 고용 중인 근로자(A)를 파견근로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근로계약기간('06.12월~'08.3월)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제근로자(A)를 독립적인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대상업무 등「파견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당초 근로자(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제 ·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교체사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개선과-103, 20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