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6조 제4항에서 출산 ·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의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요?
1.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2. 출산 ·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 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를 들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여
'13.6.1.부터 11.30.까지 결원이 된 경우, 파견기간은 '13.6.1부터 11.30.까지인지 아니면 업무적응기간 또는 인수인계 기간, 통상적으로 1개월을 가정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3.5.1.부터 11.30.까지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휴직기간('13.6.1.부터 11.30.까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출산 · 질병 · 부상 등의 사유 발생 여부 및 그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 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