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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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7
  • 2024.08.29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취업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출국전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정책과-800,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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