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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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03
  • 2024.08.29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11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6,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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