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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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9
  • 2024.08.2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68, 20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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