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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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3
  • 2024.08.28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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