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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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5
  • 2024.08.28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 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 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 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 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 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 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사용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파견법」 제20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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