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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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3
  • 2024.08.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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