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 200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