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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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5
  • 2024.08.28

당사와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임시협정은 교섭횟수, 교섭일, 교섭위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단체협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나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위 방식에 의해 체결된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857,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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