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다른 근무지로의 변경에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