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을까요?
해당 질의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출연기관으로 고용승계되는지 여부, 종전 근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출연기관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식, 실제 인적・물적 양도양수 내용,
조례 등 관련 법령, 전환 당시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규명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동 사안이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 소속 사업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전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은 출연기관에 고용승계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된 것인지,
재단법인 설립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를 실제 퇴사하고 재단법인에 새로 입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