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의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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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의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4
  • 2024.08.28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의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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