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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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8
  • 2024.08.28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따라서 그 지급의무가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없는「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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