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질의상의 안식휴가제도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