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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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1
  • 2024.08.28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까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피부관리사 보조원”이 “시설개인보호 종사자(4112)”에 포함되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될까요?


“피부관리사 보조원”의 업무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하는 피부관리사의 보조업무”라고 하고 있는 바


따라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개인보호 종사자(4112;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의료, 

간호 및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직업분류상 “미용관련 종사자(4122)”를 “염색, 파마 등

고객의 모발미용에 관련된 서비스와 얼굴, 팔, 다리 등에 마사지 등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부관리사 보조원”은 미용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정규직대책팀‒122,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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