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한다.
위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에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귀 노조 규약은 '위원자으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할 것 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