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사업(장)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