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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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1
  • 2024.08.27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등)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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