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장 선출 및 해임권한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다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장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나요?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대의원회 :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16조, 제1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와 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라면,
당해 임원의 불신임은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점,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한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노동조합과-1133, 200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