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중에, 당해노조가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이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조 01254-290, 199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