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 부서인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신설하는 ‘○○재단(A)’ 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직원 65명중 40명은 A재단에 특별채용(고용승계)되고,
나머지 25명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속은 공단소속으로 있으면서 퇴직 시까지 A재단에서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할 예정인 바 이와 같은 관계가 파견법에 위반되나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당한 전출명령권을 갖추어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별개선과‒2039, 200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