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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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어디인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3
  • 2024.08.2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지사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의 관청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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