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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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5
  • 2024.08.27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항공기 이착륙이나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고

공항공사사 소유 시설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점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공항의 교통센터는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 업무시설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점거금지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교통센터를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853,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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