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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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3
  • 2024.08.2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할까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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