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 임금지급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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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 임금지급기'의 의미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73
  • 2024.08.26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임금지급 주기를 말하며, 통상의 근로자라면 ‘월급’을,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기준 시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임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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