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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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4
  • 2024.08.26

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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