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할까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