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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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4
  • 2024.08.26

효력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정과 효력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보충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회의무가 있는 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노사간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민 · 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보충교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 교섭을 진행하던 중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경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으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력 68140-299, 19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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