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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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0
  • 2024.08.26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될까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동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요?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기 68207-942, 2003.7.28.)


따라서 해당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해당 사용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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