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결과와 결과에 따른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8.6.)
[관련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 2022.8.2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이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그 자체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 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