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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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4
  • 2024.08.2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효력이 있을까요?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626,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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