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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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4
  • 2024.08.26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자가 퇴직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ㅡ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91, 200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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