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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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5
  • 2024.08.2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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