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노무법인 디와이

소식 및 자료

노무법인디와이

  • 소식 및 자료
  • 판례 및 행정해석

Develop your value

판례 및 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3
  • 2024.08.21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털에 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 시 귀사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하므로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동결 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당기간 게시하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고,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 및 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 등은

여러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886f0ce6a806a4ae46385d5a7b827aa4_1724232156_8011.jpg
 


첨부파일 :